주말농장 농지 취득자격증명 및 양도소득세 총정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단순히 땅을 사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과 함께 양도소득세 문제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세금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농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기본 요건
- 면적 제한: 기존 보유 농지 포함 총 1,000㎡(약 302평) 미만
- 용도 제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체험영농용으로 제한될 수 있음
- 거주지 요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거주 필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해당 농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신분증
- 필요시 기타 보완 서류
- 처리 기간: 보통 4~14일 소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주말농장 농지 매매 양도소득세
✅ 주말농장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세율이 높을 수 있나요?
- 주말농장은 실제 경작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기본세율 + 10~20% 추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
1. 농업경영체 등록
→ 실제 경작이 입증되면 세율 감면 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5년 이상 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30~40%까지 세금 감면 가능 (단, 비사업용이면 공제 제한됨)
- 3년 이상 보유 시: 24% 공제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40%까지 공제
3. 전용 주의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세금 증가 + 과징금 + 불이익 발생 가능
주말농장 농지 정부지원 정보
✅ 귀농귀촌 정책 활용하기
- 농지 구입 시 지원금: 농협 또는 지역 농정과를 통해 일부 구입비 지원 가능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주말농장에서 본격 농업으로 전환 시 가능성 확대
✅ 텃밭 지원사업
-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텃밭 분양 또는 임대보조도 운영 중입니다.서울시, 고양시, 성남시 등 주요 도시 확인 필요
주말농장 농지 관련 FAQ
Q1. 주말농장도 농취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무조건 필요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발생 가능.
Q3. 가족 명의로 운영할 수 있나요?
대표 1인 명의 신청 가능, 가족 포함 계획서 작성 권장.
Q4. 농지 양도 시 세금 무조건 내야 하나요?
기본은 과세 대상이나, 경작 여부·보유 기간 따라 감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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