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완벽 정리!
농지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2025년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농지 등기(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 농지를 매매, 증여, 상속받을 때
✔ 농지 전세권·임차권 설정 시
✔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지 대체 취득 시
✅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허가가 면제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1. 신청 대상
농지를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자가경작 목적(본인이 직접 농사 짓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1000㎡ 이하, 취미 농사)
🔹 법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농지관리 부서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가능
✅ 3. 제출 서류
🔹 개인 신청 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자가경작 목적)
✔ 신분증 사본
✔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상속서류)
✔ 주민등록등본
🔹 법인 신청 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증빙)
✔ 사업계획서
🔹 주말농장·체험영농용 농지 신청 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주말·체험영농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 (구청 농지관리부서 또는 온라인)
2️⃣ 농지법 검토 (지자체에서 농업경영 계획 확인)
3️⃣ 발급 여부 결정 (약 4~7일 소요)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발급 비용: 약 1,000원~10,000원 (지자체별 상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주의할 점
✔ 실제 경작 의사가 없으면 허가받기 어렵다
✔ 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 가능
✔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 농지전용(건축 등) 목적이라면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FAQ
Q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4~7일 소요됩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2. 가족 간 농지 증여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증여도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단, 상속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농지를 샀다가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강제 처분 명령 및 과태료(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1,000㎡(약 300평) 이하의 작은 농지도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네,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단, 주말농장용 농지는 일반 농지보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Q5. 농지를 구매한 후, 바로 건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