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5년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생각보다 적게 받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항목이 공제됩니다.
오늘은 2025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법, 그리고 실수령액 확인 방법 & 보험료 절약 꿀팁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및 계산법
1. 국민연금
- 총급여의 9% (본인 4.5%, 회사 4.5%)
- 예) 월급 300만 원 → 본인 부담 135,000원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총급여의 7.5% (본인 3.75%, 회사 3.7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부과
- 예) 월급 300만 원 → 건강보험 112,500원, 장기요양보험 14,414원
3. 고용보험
- 총 급여의 0.9~1.65% (본인 부담)
- 예) 월급 300만 원 → 27,000원(0.9%)
4. 산재보험
-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업종에 따라 0.6~18.6% 차등 적용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모의 계산을 통해 4대보험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절약 꿀팁!
✅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면?
✔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협상
✔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 등) 최대한 활용
✔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검토
✔ 소득공제 &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 고용보험 지원 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극 활용
✅ 소득공제 활용 예시
✔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적용 시, 연 240만 원 절세
✔ 야간근로수당, 출산·육아휴직 수당은 과세 제외
4대보험 FAQ
Q1. 월급 200만 원 받는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대략 170~17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Q2. 프리랜서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4대보험료를 덜 내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 자녀학비 보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 소득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