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방법 및 수령액 계산하기 총정리
퇴직이 다가올수록 가장 궁금한 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별 계산방법부터 수령 방식, 모의 계산기 활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퇴직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퇴직금의 연금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금을 기업이 일정 기준에 맞춰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적립하고
- 이를 금융기관에서 운용해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의 제도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형 | 설명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짐 |
DC형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금+개인 납입금 운용,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은 어떤 유형의 연금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DB형, DC형, IRP형)에 대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법
DB형은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과 운용을 전담하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됩니다.
계산식:
퇴직연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시)
- 평균임금: 3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수령액 = 300만 원 × 10 = 3,000만 원
📌 DB형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수령액 확보가 장점입니다.
✅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산법
DC형은 근로자 스스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식:
퇴직연금 = 연간 납입금 × 적립연수 + 운용 수익
예시)
- 연간 납입액: 360만 원
- 적립기간: 10년
- 연평균 수익률: 3%
총 수령액 = 약 4,200만 원
📌 DC형은 투자 성향에 따라 ET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 3.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산법
IRP는 퇴직금 수령 이후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자영업자나 퇴직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 납입금과 퇴직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IRP 자산 = 퇴직금 + 개인 납입액 + 운용 수익
예시)
- 퇴직금: 3,000만 원
- 개인 납입: 연 600만 원 × 5년 = 3,000만 원
- 연평균 수익률: 4%
총 수령액 = 약 6,500만 원 이상
📌 IRP는 세액공제 혜택(연 최대 700만 원 한도)도 누릴 수 있어 절세 + 수익률 관리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하기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 운용 수익률, 납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 유형 핵심 비교
항목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퇴직연금)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개인) |
수령액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본인 납입액 + 운용 수익 | 납입액 + 운용 수익 |
수익률 반영 | 반영 안 됨 | 직접 반영 | 반영됨 |
안정성 | 높음 (예측 가능) | 투자 성과 따라 다름 | 개인 운용 역량 영향 |
추가 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세액공제 혜택 有) |
💡 DC형·IRP형은 ETF, 펀드, CMA, 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꿀팁
✅ 1.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적용
- 퇴직연금을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해
- 55세 이후 매년 일정 금액씩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 세율:
수령 연령 | 적용 세율 |
만 70세 이상 | 3% |
만 69세~60세 | 5% |
만 59세 이하 | 5.5% |
✅ 2.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더 유리
-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세율이 추가 인하됩니다.
- 일부 기관은 5년~20년까지 수령 기간 선택 가능
- 길게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분산하여 절세 효과↑
✅ 3. IRP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까지!
- IRP에 매년 개인적으로 납입할 경우
- 연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원 환급 혜택도 가능!
✅ 4.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항목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세금 부과 방식 | 퇴직소득세 (누진세)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과세 대상 | 총 수령금액 | 매년 수령금만 |
절세 효과 | 낮음 | 높음 |
연령대별 퇴직연금 전략
✅ 30대~40대
- 수익률 중심 투자 전략
- ETF, 글로벌 펀드 등 적극적 운용
- IRP 세액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
✅ 50대
- 위험 분산 전략
- 채권+예금 중심, 일부 ETF
- 연금 수령 구조 설계 시작
✅ 60세 이상
- 원금보전형 상품 중심
- 수익보다 안정성 중시
- IRP → 연금 수령 전환 준비
퇴직연금 관련 FAQ
Q1.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DB형은 평균임금×근속연수, DC/IRP형은 납입액+수익률로 계산합니다.
Q2. 연금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더 절감됩니다.
Q3. 언제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나요?
만 55세 이상부터 IRP 등에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Q4. IRP에 넣으면 뭐가 좋은가요?
세액공제 + 연금소득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