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총정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과 반환금 기준, 해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 1. 청년 사유
- 자발적 이직
- 자기부담금 미납 (6회 이상)
- 창업 또는 사업자 등록
- 학업 복귀, 병역 이행
- 개인 사정 (가족 사정, 진학 등)
📌 2. 기업 사유
- 휴업/폐업/부도/해산
- 권고사직
- 임금체불, 고용보험 미납
- 기업부담금 미납
- 정부지원금 미신청
📌 3. 기타 사유
- 청년의 사망
- 산재로 인한 퇴사
- 장기 입원 또는 질병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절차
📌 1단계: 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 신청
- 퇴사, 휴업,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전후 10일 이내에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예: 3월 10일 퇴사 → 3월 1일 ~ 3월 20일 사이에 신청 필수
- 기한을 넘기면 자동 해지 처리되거나, 사유 인정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 2단계: 청년 또는 기업이 온라인 신청
- 청년 또는 기업 대표자/담당자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3단계: 해지 사유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시 사유에 맞는 필수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는 PDF, JPG 등의 형태로 스캔 또는 캡처 제출 가능.
사유 | 필요 서류 |
자발적 퇴사 |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기업 휴업/폐업 |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원, 휴업사실확인서 |
병역 이행 | 입영통지서, 군 복무확인서 |
장기 질병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임금체불 | 체불 진정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기록 등 |
📌 4단계: 중진공 승인 → 반환금 지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해지 승인
-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에게 반환금 지급
(청년 납입금 + 일부 이자, 단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 평균 5~7영업일 내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 필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반환금
구분 | 반환 대상 |
청년 | 납입한 자기부담금 전액 + 이자 |
기업 | 납입한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불가 가능성 있음 |
정부 지원금 | 절대 수령 불가 |
✔ 예시
2년 중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 청년 납입금 30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정부 지원금은 전액 미지급
→ 기업 납입금은 조건에 따라 회수 또는 미환급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주의사항
1. 공제계좌 미납 시 ‘자동 중도해지’ 처리
- 청년이 자기부담금을 6회 이상 연속 미납할 경우, 시스템 상 자동 중도해지됩니다.
- 자동 해지 시 개별 신청 없이도 해지되며, 적립금 일부 회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계좌는 ‘가상계좌’ 형태이며, 매월 5일/15일/25일 중 지정일에 자동 이체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2. 정부지원금은 해지 시 ‘전액 소멸’
- 중도해지 시 정부가 적립한 400만 원 전액은 수령 불가
- 이미 일부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음
예: 12개월까지 근무 후 해지한 경우 →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청년이 가져갈 수 없음
3.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인 1회 가입 원칙
- 한 번 중도해지한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재신청도 제한됩니다.
📌 재입사하더라도 다시 납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 이직·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지’ 대신 ‘납입중지’ 신청을 우선 검토하세요.
4. ‘납입중지’ 신청 없이 휴직·병역 등으로 납입 중단 시 불이익 발생
- 육아휴직, 군입대, 장기질병 등으로 일시적 근로 중단 시 → 반드시 ‘납입중지’ 신청 필요
- 이를 하지 않고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면 일반 미납으로 간주되어 해지될 수 있음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증빙 자료 예시 |
육아휴직 | 가능 | 육아휴직 승인서 |
병역 복무 | 가능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질병/입원 | 가능 | 진단서, 입원확인서 |
💡 납입중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증빙 서류 제출 후 승인 절차 필요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FAQ
Q1. 공제금 납입을 몇 번 못 했는데 중도해지가 될 수 있나요?
A. 네. 청년이 자기부담금을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자동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또한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6개월 이상 미신청해도 중도해지 요건이 됩니다.
📌 납입 상태는 청약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이체 실패 시 즉시 입금 권장!
Q2. 퇴사한 후 해지 신청은 누가 하나요?
A. 청년 또는 기업 양쪽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사한 청년이 직접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 에서 접수합니다.
Q3.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사유 발생일 기준 전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3월 5일 퇴사 → 2월 24일~3월 15일 사이 신청 필수
📌 기한 초과 시 ‘자동해지’ 또는 승인 거절될 수 있음
Q4. 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정부지원금(400만 원)은 해지 시 전액 소멸됩니다.
이미 적립된 부분도 회수되며,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5.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내일채움공제는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며,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같은 기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납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Q6. 군입대나 병가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지되나요?
A. 사유만 있으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드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함!
→ 입영통지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납입이 정지됩니다.
📌 미신청 시 ‘미납’으로 간주되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
Q7. 해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평균 5~7영업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지급 대상인 경우 청년 명의 계좌로 환급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