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인세율 계산방법 2025

by 인포북2 2025. 4. 15.
반응형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매년 세무신고 시즌에 많은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라는 독립적인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 구조도 다소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율 계산 절차부터 절세 방법, 자동 계산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되어 법률상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중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표준: 세무조정 후 최종적으로 산정된 법인의 소득
  • 신고 시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자동 계산기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의 모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법인세 계산기 바로가기

 

 

 

 

 

 

 

 

법인세율 계산 절차

 

1️⃣ 당기순이익 파악

 

먼저 회계 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P/L)**를 통해 당기순이익(Net Income)을 확인합니다.

 

✔ 실무 적용 예

(예) 법인 E사의 2024년 손익계산서

매출: 10억 원
비용: 7억 원
당기순이익 = 3억 원

이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이익이 그대로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세무조정 항목 반영

 

회계 기준과 세법은 비용과 수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 이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며,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세무조정 항목

항목 내용 예시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자산처분이익, 환입금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과세 제외 주식평가이익, 정부보조금 일부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이자비용 일부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불인정 업무무관비용, 초과 기부금

✔ 실무 적용 예

E사가 당기순이익 3억 원에 포함된 비용 중 2,000만 원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면,

과세소득은 3억 원 +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이 됩니다.

 

 

 

 

3️⃣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 차감

 

과세소득에서 아래 항목들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 주요 차감 항목

  • 이월결손금: 과거의 영업적자 누적액. 최대 15년간 이월 가능하며, 과세표준에서 공제
  •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명시된 면세 대상 수익 (예: 일부 공익법인의 배당금)

✔ 실무 적용 예

E사의 과세소득 3억 2,000만 원 중, 과거 이월결손금이 5,000만 원이라면,

차감 후 과세표준 = 3억 2,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7,000만 원

 

 

 

 

4️⃣ 과세표준 도출

 

위의 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2025년 법인세율 다시 보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없음
2억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억 4,200만 원

✔ 실무 적용 예

E사의 최종 과세표준: 2억 7,000만 원

→ 세율 적용:
2억 원 × 9% = 1,800만 원
7,000만 원 × 19% = 1,330만 원
총 세액: 3,130만 원 – 누진공제 2,000만 원 = 1,130만 원

(※ 단, 정확한 산출을 위해선 세액공제/감면 등 추가 고려 필요)

 

 

2025년 기준 법인세율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없음
2억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초과 24% 9억 4,200만 원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
    • 2억 × 9% = 1,800만 원
    • (5억 - 2억) 3억 × 19% = 5,700만 원
    • 총 세액: 7,500만 원

 

 

✅ 주요 공제 항목

  • 이월결손금: 최대 15년 이월 가능
  •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까지
  •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

 

 

✅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
  2. 세무조정명세서 등 필수 제출서류 확인
  3. 전자신고 권장 (홈택스 이용)

 

 

 

법인세율 절세 꿀팁

 

1. 기부금 활용: 세액공제 + 이미지 제고

기부금은 단순한 비용 처리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과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 적용 팁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법령상 의무적 기부 등 → 전액 손금산입 가능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시설, 공익법인 기부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손금산입
  • 비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되므로 사전에 계산 필수

✔ 실전 예시

중소기업 B사는 연말에 사회복지재단에 500만 원 기부.

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면, 지정기부금 1,000만 원까지 손금산입 가능.
이 경우, 500만 원 전액 절세효과 발생 → 약 100만 원 이상 세액감소.

 

 

 

2. 감가상각 조정: 세부담 분산 전략

감가상각 방법을 조정하면 손금 시기를 앞당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용 팁

  • 정액법: 매년 동일 금액 감가 → 예측 가능한 절세
  • 정률법: 초기에 많은 금액 감가 → 초기 세부담 완화
  • 조기상각 허용 자산: 생산설비, 업무용 자동차 등은 세무상 조기 감가 가능

✔ 실전 예시

제조업 C사는 기계장비(1억 원)를 구매.

정액법 선택 시 매년 2,000만 원 감가상각.
정률법 선택 시 첫 해 3,000만 원 이상 손금 반영 → 법인세 대폭 절감

 

 

 

3. 합법적 조세회피: 세무 컨설팅 필수

세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는 조세회피 또는 절세라고 하며, 불법적인 탈세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대표 방법

  • 업종 변경 시 세액감면 혜택 활용 (예: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 과세유예 제도: 리스, 분할, 합병 시 세금 부담을 유예
  • 비용 인정 최대화: 접대비, 업무용 차량, 통신비 등 정확한 증빙 확보

✔ 실전 예시

스타트업 D사는 창업 후 5년 이내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50% 세액감면 적용받아, 법인세 1,200만 원 → 600만 원으로 절감.

 

 

 

법인세율 관련 FAQ

Q1.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와 다르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누진세율 구조의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Q2. 당기순이익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Q3.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Q4. 전년도 적자가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간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Q5.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가요?

기본적인 산출에는 유용하지만, 세무조정 항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