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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절차 및 상속세 절세 꿀팁!

by 인포북2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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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절차 및 상속세 절세 꿀팁!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은 '유산 상속'이라는 이름 아래 복잡하고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상속 절차와 함께, 상속세를 줄이는 절세 팁까지 꼭 짚어드립니다.

 

 

 

 

 

✅ 1단계: 상속 개시 & 상속인 확인

상속은 사망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때 누가 상속자인지를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구성원
1순위 자녀(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을 받을지 결정하려면 고인의 자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조회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조회 (예금·대출 전체 파악)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토지 소유 여부 확인)


💡 빚도 상속 대상이므로 반드시 채무도 함께 조회하세요.

 

 

 

 

✅ 3단계: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선택

 

선택 의미 기한
단순승인 재산과 빚 모두 상속 자동 적용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상속 전면 거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청 없을 시 단순승인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 4단계: 상속재산 분할 절차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누가 얼마나 받는지’를 합의해야 합니다.

  • 유언장 있음: 유언 내용 우선
  • 유언 없음: 협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협의 불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공증하면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5단계: 명의 이전 (부동산·예금·차량 등)

상속된 자산은 상속인 명의로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자산 유형 처리방법
부동산 등기소 → 상속등기 신청
예금 해당 은행에 서류 제출
자동차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명의 변경
주식/보험 증권사·보험사에 신청
📎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 등

 

 

✅ 6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025 기준)


항목 내용
과세 기준 5억 원 초과 시 과세
세율 10% ~ 50% 누진세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방식 일시납, 분납, 물납 가능

 

 

 

 

 

💡 상속세 절세 팁 Best 5

  1.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1차 배우자 상속 시 절세 핵심)
  2. 금융재산 공제
    •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1인 기준)
  3. 사전 증여 활용
    • 생전 증여는 증여세+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
    • 단,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유의
  4. 유언장 및 상속설계 상담 필수
    • 특정 자산의 상속 주체를 사전에 지정해 분쟁과 과세 위험을 최소화
  5. 물납 제도 활용 (부동산 보유자 추천)
    •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

 

✅ 7단계: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몰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자녀, 배우자, 부모 등
  • 비율: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 8단계: 유언장 작성으로 미리 상속 준비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형 특징
자필증서유언 손글씨 작성, 서명·날짜 필수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입회, 법적 효력 강력
녹음/비밀증서유언 법적 요건 까다로움, 권장하지 않음
유언장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 효력은 사망 시부터 발생

 

 

 

💡 예시로 쉽게 이해하는 상속 절차와 절세 전략

 

📌 사례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 한정승인으로 리스크 줄이기

 

(상황)
김 씨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상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조회 결과, 예금은 거의 없고 부동산도 담보대출이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해결 방법)
김 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명의의 부채를 상속한 자산 내에서만 정리하고, 본인 재산에 손해 없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만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사례 2. 10억 원 자산 상속 –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인 방법

 

(상황)
이 씨 가족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총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인이며,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문제)
10억 원은 상속세 과세 기준(5억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납부 대상입니다.

 

(절세 전략 적용)

  • 배우자 상속 공제: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5억 원)을 상속받으면서 최대 5억 원 공제 적용
  • 금융재산 공제: 예금 2억 원 중 일부에 대해 2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공제 및 일괄 공제 등 추가 공제 적용

→ 결국, 실제 과세 대상은 약 3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세율도 낮은 구간이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상속 구조를 설계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꼭 하세요.

 

Q. 한 명에게만 상속 가능한가요?
A. 유언장이 없는 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상속세를 꼭 내야 하나요?
A. 5억 원 이하 상속은 과세 대상 아님. 그러나 신고는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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