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 해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중 알바가 가능한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 신고 방법과 알바 가능 시간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가능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1️⃣ 1일 소득 기준
아르바이트로 1일 소득이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의 1.25배를 초과하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 지급 제외
📌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액 × 1.25 = 아르바이트 가능 최대 일급
예시) 1일 실업급여가 50,000원이라면:
50,000원 × 1.25 = 62,500원
👉 하루 아르바이트 소득이 62,500원을 초과하면 해당 일 실업급여 미지급
2️⃣ 월 소득 기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60%를 초과하면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
예시)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2,090,000원 × 60% = 1,254,000원
👉 한 달 아르바이트 소득이 1,254,000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 정지
단기간 소액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
✅ 근무 시간 기준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높은지 체크!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확인!
✔ 고용센터에 빠짐없이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반환 +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고 가능
💡 알바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 근무 시간과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초과 시 해당 주차(혹은 월)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연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FAQ
Q1.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예: 주 2일 근무)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알바를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알바를 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는 중 배달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달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높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중 알바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오를까요?
네,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시 세금 및 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Q5.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